상급병원에서 수술만 받고 회복기 병원 가도록 해야

상급병원에서

상급병원에서 수술만 받고 회복기 병원 가도록 해야

상급병원에서 수술만 받고 회복기 병원 가도록 해야

비문증 병원가봐야 할 때는?

회복기 재활의료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의료기관 병상을 기능별로 구별하고

수술 후 회복기를 전담하는 회복기 병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회복기 재활의료제도의 한일 비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회복기 재활의료제도를 비교하여 국내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에서는 부족한 재활치료 인프라와 재활치료에 부적합한 수가체계로 인한 ‘재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3월 회복기 재활의료제도(재활의료기관 본사업)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재활치료 이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미흡

지역별 접근성 불균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재활의료기관 사업의 지정 기준, 환자 기능평가 도구, 재활환자 분류체계 등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약 20년 앞서 회복기 상급병원에서 재활의료제도를 도입하였고, 지금까지 다양한 문제를 겪으며 제도를 개선해 왔다.

특히 한국의 현 상황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재활치료 이후 환자 연계체계 부족의 문제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능 분화・연계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수가 체계를 마련하였다.

현재는 회복기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의 신체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가정과 사회로의 조기 복귀에 기여하는 등 회복기 재활의료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진은 한국과 일본 재활의료제도의 근거 법령, 운영 형태, 지정/신고 기준

대상 환자군과 주요 통계자료 등을 비교・분석하여 다섯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한국의 의료법을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의 근간으로 두어 재활 의료전달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의료법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병상 기능 구분과 의료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병상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에서 외래환자의 등록 절차, 외래환자 초기 평가, 감염성 질환자 관리, 진정치료 등의 항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일본의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제3자 의료기능평가)에도 없는 내용이다.

셋째, 한국의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재활치료의 성과를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입원료 등급별 회복기 병동 신고기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신고기준에는 성과평가지표가 포함되어, 재활치료의 성과를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넷째, 국내 회복기 재활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회복기 재활의료제도는 잘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인구 10만 명당 회복기 재활 병상수는 한국보다 훨씬 많다.

심지어 10만 명당 회복기 재활 환자수는 일본이 더 적다.

또한 일본의 인력 확보 수준은 한국보다 전반적으로 높고, 특히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확보 수준에 큰 격차가 있다.

다섯째,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적극 참고하여 회복기 재활치료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한 유지기 재활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지역 재활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재활의 범위를 넓혔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현재의 의료대란 이후 우리는 반드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자원의 균형있는 배분과 효율성 대신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정책만을 펼쳐왔다. 그동안 이 정책은 아주 좋은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 적은 비용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전세계가 감탄했다.

그러나 이번 의료대란으로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 온 제도가 매우 비정상적인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고 진단하였다.

이어 “이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가 도입했다가 폐지한 1-2-3차 의료전달체계 대신 의료기관 기능별 전달체계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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